장철규 화성시의원(진안동, 병점1‧2동)은 6일 ‘제224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성시 반려가족과로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추진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장철규 의원은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의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철규 의원은 “화성시는 올해 2000여 마리의 동물등록 비용을 관내 거주 소유자의 동물등록대상에 지원하고 있으나 번식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라면서 “반려가족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동물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반려동물의 전 단계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철규 의원은 “화성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모견의 수와 구견의 수를 확인하고 유통경로나 판매업소별로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가 차단되도록 정확히 조사하는 이력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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