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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횡령' 토공 前직원 구속
18차례에 걸쳐 21억 여원 챙겨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3/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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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4일 택지개발지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거액의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로 한국토지공사 전 과장 나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씨와 공모해 보상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건축자재 제조업체 G사 대표 최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씨는 2003년 5월 토공 화성사업단 대리로 동탄지구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보상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6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장모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2002~2003년 18차례에 걸쳐 보상금 2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2003년 4월 최 씨가 운영하는 G사 공장 지장물 보상액 1억여원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나 씨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분묘나 공장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회사에 허위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다음 친인척이나 보상신청 민원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 씨가 횡령한 보상금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모 여성에게 5억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7억5천만원짜리 상가와 1억5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 1개를 구입하고 전세보증 2억원, 동생 증여 1억5천만원, 은행예치 및 유흥비 4억5천만원 등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나 씨가 화성 향남지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10억원을 부풀려 지급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토공은 자체감사를 통해 나 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나 씨를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횡령금 회수를 위해 나 씨 재산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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