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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용역 비리’ 수뢰 공무원 전원 실형
화성·수원 전·현직 4명에 징역 1년6월~4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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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도제작 용역사업 발주 과정에서 수주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화성시와 수원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 강모(53.4급)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366만원, 화성시 김모(46.5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신모(46.7급)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원시 공무원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최모(41)씨에게는 징역 2년6월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김씨의 수뢰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접대 혐의 부분에서 참석자 전체의 접대금액을 뇌물수수액으로 간주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2005~2006년 화성시가 발주한 지형도 제작 용역 수주 및 검수과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 최씨로부터 2천698만원 상당, 김씨는 같은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씨는 2006년 공무원 상대 로비 사례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6, 7급 공무원 2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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