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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지구내 보상노린 불법사육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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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현금과 채권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2신도시내에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벌통을 설치하는가 하면 곳곳에 불법사육장이 난립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벌통 가운데 벌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아예 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마저 막혀 있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 무단으로 벌통을 설치하고 양봉 아닌 양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공 관할의 사업지구에서 파악된 벌통만 6천700여개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지구까지 합치면 벌통수는 1만여개를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단 벌통뿐만 아니다. 사업지구내 곳곳에 양계장과 돈사, 염소 사육장 등이 최소한의 보상 요건만 갖춘 채 설치돼 있다는 보도다.

  오산리 신리천 일원의  한 농장은 양계장을 새로 만들어 닭을 키우고 있었으나 신리의 염소사육장엔 사육 중인 염소가 없었다고 한다.

  최근 1~2년 사이 벌통과 더불어 양계장, 염소 사육장 등을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근거를 마련해 손실보상의 일환인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불법이 이처럼 곳곳에서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최소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개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벌통 20개 등은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인 2007년 6월12일보다 1년 전 시점부터 사육을 해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보상과 관련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항공사진과 현장실사 등으로 축적해 둔 상태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는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동탄2신도시 사업지구에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사육장이 난립한 가운데 곳곳에 염소와 닭들이 죽은 채로 방치돼 환경오염과 질병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리천 일대의 한 양계장에선 수십마리의 죽은 닭들이 쌓여 있어 악취를 풍기고  양계장 앞 신리천 근처에는 7~8마리의 죽은 염소가 풀에 덮인 채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지만 이처럼 보상을 노린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얄팍한 눈가림으로 저질러지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는 마당에 죽은 동물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다면 악취는 물론이고 질병발생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발도 되기 전에 신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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