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 수업료의 월별 납부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업료 월별 납부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가계 형편을 고려해 기존 분기별 징수에서 월 분할 등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분할 납부를 하면 일반계 고교는 분기별 16만7천400~34만2천900원에서 월 5만5천800~11만4천300원으로, 전문계 고교는 10만8천~34만2천900원에서 3만6천원~11만4천300원씩으로 일시적인 목돈 부담을 덜게 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2009학년도 공.사립 고교, 방송통신고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분납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점을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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