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고유 명절인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의 유통판매업소, 식육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축산물 둔갑 판매, 식육거래기록 의무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 등의 원산지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을 농수산물판매업소 및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 가공 처리업체와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농수산물지킴이와 축수산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해 적발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거나 고발한다. 또한 원산지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와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중점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