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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부터 정책실명제 시행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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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최용길(한) 의원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건의했던 '예산실명제' 도입 건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정책실명제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다.

  특히 정책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첨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된다.
  실명제 대상사업은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국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이다.

  이들 사업의 담당 부서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직급 또는 직책과 성명, 그 의견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실명제 대상이 건물, 교량 등 시설물이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계자와 발주자, 감리자 등을 표식해야 한다.

  도는 규칙안 공포와 동시에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와 유사한 예산실명제의 경우 예산안 설명서에 담당자가 기재돼 있어 사실상 예산실명제라 할 수 있지만, 편성과 집행에 대한 성적표를 결산 시 작성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예산실명제는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명확하지 않은 사정변경 뿐 아니라 집행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용·이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 지사 역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도 관계자는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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