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정·비리 공무원 179명 문책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1/06 [00: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는 지난해 1년간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119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부정·비리행위자 179명을 문책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올해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집중 감찰, 위법·부당사례 적발자 263명 중 179명에게 파면과 해임,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A시 가(6급)씨는 지난해 5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B시 나(6급)씨와 다(기능7급)씨 역시 지난해 4월 중국 골프여행 비용 약 80만원을 한 업체로부터 지원받는 등 모두 200만원 상당을 접대 받아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도청 C(6급)씨는 올 5월6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석 5회 등 모두 총 13회에 걸친 근무태만 행위로 경징계를 받았다.

  D시 라(5급)씨는 올 3월 사돈 관계(누나의 시누이)인 기혼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돼 역시 경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는 관리지역임에도 "입지 가능하다"고 부당 협의해 일반음식점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처리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도로를 개설하도록한 공무원들도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