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비자들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식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7~10월 도내 소비자 9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GMO 식품에 대해 응답자의 38.3%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잘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8%에 불과했다.
GMO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부정적"(51.8%)이라는 견해가 "긍정적"(29.8%)인 견해보다 높았다.
GMO 식품에 의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29.2%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경과' 39.5%, '부패·변질' 31.6%, '이물 혼입' 13.8%, '함량·용량부족' 4.8%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 32.6%만이 보상을 받았으며, 식품피해 보상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74.9%가 "모른다"고 답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58.0%가 "사업자의 관리미흡 및 비양심"이라고 답해 사업자의 책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GMO식품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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