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구 영녹색환경관리사(전 비봉면 유포1리 이장)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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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에코파크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주민에게 쓰레기 매립장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사업인데 이를 받아준 국가와 화성시는 무슨 생각인가.
삼표의 석산 채굴사업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채굴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 조건 불이행이며 이는 위법이다. 위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삼표 석산 채굴이 끝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기를 몇십 년을 기다렸다.
채굴된 바위와 모래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로 위험한 도로를 주민들은 걷고 있다.
그런데 이제 대형 트럭에 이어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이 지나다니는 것을 또다시 참아야 한다는 것인가?
삼표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석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는 이유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에 더해, 쓰레기 매립 무게 당 돈을 벌겠다는 영리추구의 이기적 목적뿐이다.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한다는 말은 모두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삼표가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안다면 사업 추진 이유를 알 수 있다. 수백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원상복구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폐기물 처리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35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화성 에코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추가 설치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석포리에 소규모 매립지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삼표 또는 그 자회사로 의심되는 에스피네이처가 제안하고 있는 대형 쓰레기 매립시설은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없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간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주민의 혈세를 주고 만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비봉면과 봉담읍은 도심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심은 주거와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러한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억지로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처리는 하수도, 상수도 만큼이나 중요한 공공사업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이익에 눈먼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수도권 매립지도 공사가 관리한다. 주민의 건강과 주거 환경,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공공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화성시가 이익에 혈안이 된 기업에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 관련해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