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까지 도내 폐수 배출업소 2천13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2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체적인 부적합률은 10.7%로 2천198개 사업장 중 235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던 2007년의 수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검사결과 공단지역의 부적합률이 17.3%로 나타나 공단 이외 지역의 부적합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변에 위치한 광주시, 용인시의 부적합률도 전체 부적합률(10.7%)보다 높은 15.6%, 1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검사는 공단인근 배수로에 대해 월 2회씩 조사하는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결과 특이 수치가 발생하면 관할기관에 통보해 이에 대한 즉시 현지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이며, 팔당수질개선본부 및 공단환경사업소 개청에 따른 공단지역 및 팔당호 주변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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