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문제점 지적 박길양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차 추경에서 통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규고유재산 관리계획승인건 중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못한 신규사업에 대해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지만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요구 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문란하게 했다"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한 법적근거를 위햅한 행정행위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는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며 "66회 임시회의에서도 현 의장인 이태섭 의장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했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됐을 경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이 같은 이들이 또 발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선하게 돼 있는데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무시되는 실정으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시 정회해 총액의 결함으로 의결 과정이 표출되지 않고 있다"며 "삭감이 불가한 부기의 예산이 감액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예산 의결사항이 표출되고, 일부 예산은 감액 시 표결을 주장하는 등 상임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풀기 위해 시중은행 금리조정과 원화절화와 외환가수요에 대처하는 등 투자를 자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383억원이라는 기채를 발행하고 타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의 재정보전금 351억언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경제가 예측 불허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국외여행경비를 편성해 연말에 국외연수를 계획하는 것과 특히 선 계획을 해 30여명의 국외연수명단을 확정해 10월27일부터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허가사항이 아닐지라도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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