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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군무원 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별정군무원 정년60세로 단일화 상향조정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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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별정군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상향 조정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이 지난달 30일 그동안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해 왔던 별정군무원의 정년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비군 관리업무 군무원을 비롯한 별정군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 돼 상향조정되게 된다.

공무원의 직급 간 정년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6월 개정돼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 됐지만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군무원은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직급 간 차별이 남아 있어 그동안 별정군무원의 정년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다.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예비군 관리 분야의 경우 4급 상당은 58세, 5급 상당 이하는 55세로 규정돼 있는 등 별정군무원의 정년이 60세보다 낮고 직급에 따라 차등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정년 불평등 문제는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무원 등 여타 공무원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단일화해서 상향조정 해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군무원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입법취지에 맞춰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별정군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무원 간 상대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별정군무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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