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무상식> 숨어 있는 보상금도 놓치지 말자
오용석 세무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9/01 [00: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양한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금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권·임대차권 등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숨어 있는 보상금에 대해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특히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 농지를 임차한 임차농, 휴·폐업 사업장의 근로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등이 ‘숨어 있는 보상금’의 주인이다.

△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영업 손실 보상을 받는다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사업 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적법하게 기장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갇신고·면허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면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위 요건을 구비한 사업자가 수용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 이익, 휴업 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고정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 비용, 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 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의 매각 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받는다.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에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재개하면 폐업 보상금은 환수 당하고 영업 보상금이 대체 지급된다.

 허갇신고·면허 사업을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행하여 온 자가 수용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농지를 임차한 임차농은 농업 손실 보상을 받는다

 영농 손실 보상은, 농지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곱한 금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농지 면적에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을 곱한 금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영농 손실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농경지의 ⅔이상이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의 매각 손실액(60% 이내)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호미 등 인력을 사용하는 단순 소모성 농기구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대체 농지를 구입하는 등 폐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기구 보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러한 영농 손실 보상과 농기구 보상은 개별적인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농지 소유자가 당해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실제 경작한 임차농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받고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를 보상받는다. 농지 소유자가 부재 지주라면 실제 경작한 임차농이 농업 손실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받는다.

△ 휴·폐업 사업장의 근로자도 보상을 받는다

 사업 인정 고시일 당시 수용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가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휴직하게 될 경우,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 임금 중 작은 금액에 휴직 일수(최대 90일)를 곱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예 사업장의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도 보상을 받는다

 예정 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의 3월 이전(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년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도 사업 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 등록 이전을 확인 받으면,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 평균 가계 지출비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 이전비와 주거용 건물 면적 기준에 의해 산정된 이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 아파트 분양 시점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용 면적 60㎡ 이하의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니 이사비 신청시 신청하도록 하자.

 끝으로 예정 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부터,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은 사업자, 농업 손실 보상을 받은 1000㎡ 이상 경작한 영농자, 영업 또는 농업 손실 보상을 받은 660㎡ 이상 경작한 시설 채소농 및 화훼농 등이 본인 소유의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해 보상 받고 지정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면, 최대 27㎡이하의 생활 대책 용지(근린 생활 시설 용지, 준 주거 용지 등 상업 용지)를 감정 가격 기준으로 공급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