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뉴스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수도요금 감면, 유치원까지 확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4/25 [09:1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는 24일 전성균 시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지난 5일 개정됨에 따라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혜택이 없다.

유동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