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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특정기관 홍보 ‘논란’
관련 업계 “15개 관내 기업·기관 배제, 명백한 불공정 행위”
중장년복지과 “규정 따른 것, 요청 시 관내 기업·기관 홍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4/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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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있었던 화성시요양기관 교육 모습.   © 화성신문

 

 

화성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해, 화성시 관내 기관·기업을 배제한 채 특정 기관만 홍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상공인인 보수교육기관을 배제했다면서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총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정부와 건강공단은 이 같은 교육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13~26일 보수교육 실시 희망 기관·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화성시 15개 기관·기업이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화성시가 8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발송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정 교육안내’ 공문에는 관내 15개 기관·기업에 대한 안내 없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기요양사업팀 담당자와 전화번호만이 안내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 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임원은 “자비로 교육비를 내야 하는 보수교육 당사자가 보수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중장년복지과는 보건복지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과 내용만을 담은 공문을 장기요양기관에 보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자, 화성시가 하나의 보수교육 기관을 특정해 홍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화성시에 15개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이 존재하는데 특정 기관 교육만 안내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라면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문의한 결과, 모든 교육기관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옳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화성시 중장년복지과는 특정 업체 홍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중장년복지과 관계자는 “고의로 관내 업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국복지인재원에 대해 안내해야만 하는 규정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 “관내 기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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