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도의원이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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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청소년 선호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박세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불법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저해를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세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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