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태형 도의원, 정착 유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4/05 [13: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강태형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강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안산5)3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태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374회 임시회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