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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년간 방치한 불법운영 업체 뒤늦은 단속
팔탄면 가재리 업체 산지법, 농지법 위반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4/03/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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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가 팔탄면 가재리 20년간 불법운영한 업체에 대한 뒤늦은 단속을 시작했다.

 

 

화성시가 팔탄면 가재리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 당진제강에 대한 단속이 20년만에 이뤄져 뒤늦은 대처로 지적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가재리 부지에서 전과 임야로 등록된 지목에서 산지법과 농지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화성시는 불법운영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어기며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안 돼있고,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단속에 들어가 질타를 받고 있다.

 

팔탄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화성시 전역에 퍼져있는 불법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민원으로 그때그때만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과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20여년간 이 자리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당시 법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업체 업종에 대한 산지법·농지법 위반으로 불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원상복귀,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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