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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금고 지정, 경쟁방법. 도입
시의회, 금고지정 조례안 ' 의결'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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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여 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예치하는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화성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제75회 정례회를 통해 시 금고의 지정방법과 약정 및 해지 등을 골자로 한 '화성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을 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금고로 사용중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와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장 제정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위방법에 따르고, 위원장1명 부위위원장1명 및 세무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3명 시관계자 등으로 9명이 참여하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 통해 심사한다.

 금고지정의 평가기준과 점수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금고업무 관리능력(15), 지여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기타 지역의 특수성 고려해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간과의 약정기간은 현재는 3년이고 조례과 함께 4년으로 변동했다.

또한 금고로 지정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웥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 조례에 따라 현 금고의 계약만료100일전인9월 이전 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화성시 금고는 1964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이유로 농협이 수위계약의 맡아왔으나, 쵝든 몇년동안은 몇몇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 물밑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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