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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세운 장애인 출산장려금 시책 뒤켠엔 부작용 도사려
직장보육시설 확충등 복지구조개선 의식전환 필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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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가 제75회 1차 정례회에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장애인이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등급 6등급인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들의 육아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1급에서 4급까지의 여성장애인들은 과연 육아능력이 가능한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장애인 출산수당 등 직접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과시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육아와 교육 등 장애인으로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맞물려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로, 지원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남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 후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버려지는 것이다.

장애인 자녀양육을 비롯한 복지시스템의 빈곤에다 현실적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출산 및 육아로 고정시켜온 기존관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건이 안갖춰진 상태에서 노동력만 고려해 아이를 더 낳자는 주장은 여성노동력 활용이라는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결국 저출산 대책은 육아와 교육 등 사회복지시스템화와 여성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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