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갑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실시된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를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사전 투표, 선거일 당일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교통편의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운용기간은 4월 5~6일, 4월 10일이며, 사전투표의 경우 3월 25일~4월 3일 17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3월 25일~4월 8일 17시까지 전화(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 031-231-1390,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지회 031-355-4161)로 예약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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