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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길의 케어 이야기]돌보는 사람들이 왜 부족한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3/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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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우리 사회에 돌보는 사람들이 왜 부족한가를 함께 고민해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은 임산부가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산모와 신생아가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머무는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먹고 자는 생활공간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산모 건강과 신생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분들이 산모 신생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후관리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이 산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방법으로 바우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의 비용을 지원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있다. 아이의 성장 발달과정에 따라 아이를 돌보게 되는 장소는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 다양하다. 이러한 돌봄비용도 주로 이용자 비용 부담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게 되는 돌봄의 복지정책에서는 이용자의 부담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몸이 불편해 병·의원을 이용할 때도 포괄간호간병이라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소용되는 지출 비용을 낮추어 주는 비용지원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어 주는 경감 위주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나 관련 부처의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지원정책이 종사자를 위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사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종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이라는 소속감, 돌봄 업무에 대한 자긍심, 낮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이 존재한다. 

 

돌봄 종사자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와 공간에서 차별 없이 일할 기회와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돌봄 종사자의 부족 현상을 막고 돌봄 분야에 취업하려는 취업 기회가 확장되지 않을까 독자들과 함께 우리 생각을 고민해 본다.

 

최근에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돌보다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서 관절을 다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어르신의 치료비용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원해 드렸지만, 가족분들의 원망스러운 눈길로 인해 더 이상 그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봄 업무를 계속할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례를 접하게 됐다. 

 

돌봄 서비스는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사건이나 사고가 있다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관련 법에 규정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법규 위법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돌봄 종사자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지만 막상 해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해 앞으로도 계속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어르신을 돌봐 주시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은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제공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서비스 제공자의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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