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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궐선거 양심을 지키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2/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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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화성시민 일부는 국회의원 선출 이외에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도 병행해야 한다. 1명의 경기도의원과 1명의 화성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보궐선거가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다. 

 

이번 총선과 더불어 전국에서는 총 4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이뤄진다.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2명의 기초단체장과 16명의 광역의원, 25명의 기초의원이 대상이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지기도 하고 사망 등 원인도 각각이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기본적으로 선출직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의 신임으로 당선된 만큼 임기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서로 간에 있는 것이다. 

 

사퇴 후 총선 출마의 변도 다양하다.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간에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신뢰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총선 출마를 원했다면 2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됐다. 지방선거를 총선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된다. 보궐선거 비용도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셈이다. 당연히 사퇴자들에 대한 총선 배제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소통24에도 투표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사퇴 후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됐다.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 목소리다. 선거때마다 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정당의 문제도 크다. 자신의 당에서 사퇴가 이뤄졌다면 그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다. 보궐선거에 대한 귀책 사유가 결국은 사퇴 의원은 물론 공천을 준 해당 당에도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에서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경기도의원의 7선거구와 국민의힘 공영애 화성시의원의 가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23일 현재 경기도의원을 뽑는 화성시 제7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1명의 후보가, 화성시의원을 뽑는 가선거구에서 국민의힘 1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당 의원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보궐선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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