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염종현 의장이 밝힌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방편으로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시·군의회 제·개정 자치법규안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의회 입안, 검토심사 단계에서 신청하면,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과 자치분권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소통,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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