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좌측 5번째) 등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의원들과 연구 수행자인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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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은 27일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과 자치법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영역별 탄소중립과의 정합성 분석 및 평가,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방향 제안을 목표로 5개월간 진행됐다. 1100개가 넘는 경기도 조례를 기후정책통합 평가 기준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분석했고, 21개 분야 27개 조례 제·개정 및 제도화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포럼 의원들은 ‘RE100 특구 조성 촉진 및 지원 조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기후 위기 적응 지원 조례’,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 조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구체화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은 “이번 연구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법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시·군 및 타 지자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 신미숙, 오지훈, 이영주,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이정필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함께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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