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홍근 도의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시행 앞서 제도적 정비‧업체 투명성 확보 선행돼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1/10 [09:1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홍근 도의원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9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홍근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라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라며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라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