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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보호·지원‧면책 근거 등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구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9/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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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12일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 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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