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세원 도의원, 자치분권대상 수상
조례 제·개정 통해 경제 활성화 앞장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6/30 [07:5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박세원 도의원이 자치분권대상을 수상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자치분권 발전 및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헌한 공적이 인정된 이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박 의원은 경기지역 광역의정 부문 5인에 선정됐다.

 

박세원 의원은 정책 개선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써왔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또 청년 주택과 창업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기회의 장을 마련했고, 경기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에도 앞장섰다. 지역별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박세원 의원은 상을 수상하게 돼 동료의원들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