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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긴급 난방비 지원 확대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1/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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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3041가구에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들의 어려움을 달래주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난방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1.5배는 보통이고, 2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한 고지서를 받아 본 이들도 적지 않다. 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스의 원료인 LNG의 가격이 급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LNG요금은 2021년 하반기 급등세를 탄 후 최대 1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난방비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난방비가 훌쩍 올라버렸지만 가뜩이나 아껴쓰던 터라 더 이상 절약할 부분도 많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1월분 고지서는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나 유아나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양로원, 고아원 같은 시설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원도 훌쩍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는데, 난방비마저 크게 올라 한숨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로 코로나19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일부 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화성시 역시 코로나19 사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1차 10만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번 화성시의 난방비 지원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와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화성시 겨울철 복지안전망이 바로 화성시만의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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