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 관리방법 무료로 배워요”
7월25일부터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무료 제공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7/19 [13: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가 7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