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군공항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비행장 소음피해 화성시민에게 65억 원 지급 결정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 2만9551명에게 지급키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5/24 [09: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9000여 명에게 6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실시된 보상금 신청에는 총 3492명이 접수했다. 이중 20201127~20211231일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은 오는 8월 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된다.

박민철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