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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대통령,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될까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5/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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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퇴임 6일을 앞두고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이었다. 법치 국가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문 정부 5년 동안 불거진 울산 선거 공작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거액 부정사건 의혹이 있는 희대의 대장동 사건 등 많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모두 정권 차원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결과다.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을 내주게 되면서 검찰 수사를 이제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되자 아예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지난 3,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는 꼼수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법안은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 검찰의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보게 됐다. 지금도 경찰은 업무 과부하로 수사가 밀리고 있다. 지난해 11일 시행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의 미처리 건수가 작년 한해만 24만 건이 넘는다.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 하게 된다. 친 문 정부 성향인 참여연대조차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막힌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했다. 74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이었던 검찰 제도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본 제도인데도 토론과 숙의 없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이후엔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들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선거 사건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반대가 아닐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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