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씁쓸한 체육계 예산 지원 명문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5/02 [10: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체육단체에 대한 화성시 예산 지원이 법제화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됐고, 이에 따라 화성시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체육회 등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화성시의 수많은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여를 넘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생활 체육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법제화의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타 단체들에 대한 배려는 아쉽다. 

 

화성시에는 체육단체뿐 아니라 수많은 문화·사회·예술 단체들이 존재한다. 체육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화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같은 효과에 따라 화성시는 예산 일부를 지원하면서 문화·시민·예술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체육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법제화되면서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크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체육계가 그동안 정치권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법인화를 이룬 체육단체가 또다시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니즈도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대한체육회의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화성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상급법률의 재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된다. 체육단체를 바라보는 타 문화·사회·예술단체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 상위 법령이 아니더라도 조례를 통해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