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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적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12/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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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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