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계속되는 안전불감증, 안전의식 절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10/11 [15: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의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초고층 복합건축물 176곳에 대해서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에 달하는 53곳이 적발됐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가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했음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 활동과 장비 활용에 제한이 많다. 실제 화재 시에는 진입과 수색도 어려워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대형 복합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성에서는 특히 지난 2017년 2월4일 동탄신도시 소재 66층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던 적이 있다. 당시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대로 된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에도 울산시 삼환아르누보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이다.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하기도 했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했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기도 했다. 

 

초고층 건물은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뿐 아니다. 신도시에는 30층을 넘어서는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해 건설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53단지 546개동의 고층건물이 존재한다. 이는 도내 (초)고층건축물의 약 22%에 달하는 양으로,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해마다 (초)고층 건축물은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건축물 화재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과 건물·시설관리자의 안전의식 함양이다. 

 

소방서는 “초고층 빌딩의 화재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만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