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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농민(華城農民)칼럼25]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의 과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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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1.8℃ 상승했다. 이는 최근 가뭄·폭염·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에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탄소중립 Net Zero)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EU·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문재인정부도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에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이중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해 대부분 농업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벼의 뿌리와 물, 유기물의 화학변화를 통해 메탄이 생성되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가축의 소화과정이나 분뇨에서 나온다. 시설원예 난방과 농기계 사용으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 CO2eq)은 2018년 기준 2120만t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해 국가 전체 배출량 7억2760만t의 2.9%를 차지했다. 배출원별로는 벼재배 630만t(29.7%), 농경지 토양 550만t(25.8%), 가축분뇨 처리 490만t(23.3%), 가축 장내 발효 450만t(21.1%)순이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농경지 1ha당 농약 사용량은 11.8kg으로 호주(1.1kg)보다 10배정도 높고, 비료 사용량도 1ha당 268kg으로 호주(67.6kg)·캐나다(79.2kg)보다 훨씬 높다. 

 

한국판 뉴딜 중 한 분야인 그린뉴딜의 농업부문 핵심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농업부문에서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환경의무를 이행하는데에 상당한 수준의 농작물 생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 교역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제될 수 있다. 이제 농업부문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농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전면적이면서도 점진적인 탄소감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은 우리 농업·농촌 부문에 위협임과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농약·화학비료·화석에너지 절감과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 탈탄소·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 및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농업용 면세유, 축산사료 부가가치 면제 등 현행 정책적 고려사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 및 성장의 정체,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탈탄소·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체계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농촌 공간의 변화는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추정하는데 24% 줄여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감축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국내 농가가 탄소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외부 거래사업,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이다. 문제는 농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가 저탄소농법(15가지)으로 농사지으면 정부가 탄소 감축량 1t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2020년 기준 참여농가는 128곳, 감축량은 9700t으로 농축산분야 1년 배출량(2017년 기준)의 0.04% 수준에 그친다. 배출권 외부 거래사업은 농가가 저탄소농법으로 감축한 탄소를 일반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참여농가는 168곳으로 2017~2020년 감축량이 7만5000t에 불과하다. 2012년 도입한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도 2020년 기준 인증농가가 4700곳에 불과하고 축산물은 아직 인증이 안 되는 상황이다. 

 

농업부문에서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행농업에서 저탄소농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탄소저감 범위를 ‘농업생산’에서 ‘농식품’전체로 넓혀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2.9% 이지만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를 고려하면 전체 배출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EU는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전략으로 농산물 생산·포장, 식습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농식품분야에서 탄소 감축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종 분야에서는 과수작물 활용, 토양탄소 격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탄소농업, 친환경농업, 정밀농업, 순환농업, 화학비료 절감,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 잔사소각 감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셋째, 축산분야에서는 양질의 조사료, 저메탄 사료 등의 공급확대로 가축의 장내 메탄 발생을 저감하고, 시설 현대화, 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축산업 허가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부문에서는 농기계, 온실 및 축사에서 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 바이오에너지 활용, 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APC, RPC, 저장시설의 경우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인, 농촌진흥청 기술개발 전문가, 농업관련 산업체가 협력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난방기기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한다면 농업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농민들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전환여건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있다.

 

ek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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