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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에서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 비상벨‧휴대폰 먹통 ‘공포의 1시간30분’
유동인구 적은 신축 상가건물서 발생, 자칫 큰 피해 입었을 수도
13세 어린이‧61세 보호자 트라우마 우려, 재발 방치책 마련해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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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모습.  화성신문



동탄2신도시의 한 신축 상가건물에서 초등학생 1명과 61세 보호자가 탄 엘리베이터가 1시간30분 동안이나 지하 2층에서 멈춰 서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비상벨은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먹통이어서 갇혀있던 학생과 보호자는 119대원에 구출되기까지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6일 토요일 정오 12시가 넘어선 후, 최근 준공한 신축상가 7층을 방문했던 13세 남아와 61세 보호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2층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지하2층에 도착하는 순간 덜커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섰다. 놀란 보호자는 즉시 비상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상벨은 먹통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신축건물 지하2층 엘리베이터에서는 휴대폰도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1시간3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보호자와 학생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에 떨었다. 건물 내 가장 낮은 지하2층인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다행히 신축 사무실을 점검하기 위해 건물을 방문했던 한 입주민이 지하2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지속적으로 삑삑소리를 내는 비상벨 소리에 이상함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화성소방서 목동119센터는 사고를 접수받고 박인규 팀장 외 강전승, 신재경, 오길훈 소방관이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엘리베이터에 갖혀있던 두 명을 구출해 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최근 준공한 신축 상가로서 병원과 학원 등이 들어섰지만 아직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토요일인 이날 건물에 1명뿐인 현장관리인도 퇴근해 건물내 관리자도 없었다.

 

비상벨이 불통이었던 것은 비상벨 연결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휴대폰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2층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수책임이 있는 'B'승강기 관계자는 매달 1번씩 엘리베이터 이상을 점검 중에 있다면서 이번 검사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건물내 타 건설과정에서 비상벨 연결선이 빠져서 먹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61세 여성은 응급벨은 안되고 휴대폰은 불통이어서 1시간30분 동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겪었다면서 이 때 충격으로 지금도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거리고 잠을 자기 어렵다고 후유증을 토로했다. 이 피해자는 또 자칫하면 월요일 출근길까지 갇혀 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사고를 겪은 후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는 등 트라우마가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 피해자는 특히 1시간30분이나 갇혀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 측에서 어떠한 조치나 연락 한번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명 뿐이었던 현장 관리인도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 만인 7일 그만둔 상황이다.

 

사고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입주민은 갇혀있던 분들이 구출된 후 한참 뒤에서야 관리회사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화성소방서 목동119센터 박인규 팀장은 간혹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1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공황장애 등이 있는 경우는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상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A'종합관리 대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고 주차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등 상가건물 자체 전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한국전력에 이를 신고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황이 없어 (9일 오후 1130분 현재)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못했다면서 승강기 배상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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