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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화성시 생활자치법규 정비나설 것”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 보고회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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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용역보고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 김도근 의원)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성시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도근, 김효상, 박경아, 박연숙,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이은진, 임채덕,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경기도 내 유사 규모 도시의 자치법규 현황과 운용실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화성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88.2%로 경기도내 14위를 차지,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재·개정되지 않은 화성시 생활자치법규를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도근 대표 의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인 확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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