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행정소송 등 송사업무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학교소송 현장 컨설팅을 새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껏 학교장을 상대로 피소될 경우 담당교사와 교감이 소송 대리인 선임 등 법률소송 전반을 도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사정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소송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내년부터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직원과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중 2명씩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행정소송 등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다.
주로 유사 판례와 법률행정을 중심으로 담당교사의 실무능력을 키울 예정이다.
도교육청 복지법무과 관계자는 “도내 학교소송은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월 기준) 3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일선학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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