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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농협,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발전 거양
세광과 법률지원협약 체결…24시간 법률상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6/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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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마도농협 조합장(우측)이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 화성신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법률문제를 겪고 있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된다. 화제의 조합은 마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재헌)으로 지난 12일 마도농협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도농협이 위치한 화성시 서부지역은 경기도의 유일한 해양관광지의 배후도시이자 수도권과 서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지역경제의 규모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있어 법률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도농협이 맺은 법률지원협약은 법률문제에 따른 농협조합원과 고객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법무법인이 마도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법인 세광이 마도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이 돼 주고 마도농협 전담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법무법인 세광은 마도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으로써 마도농협 전담변호사등을 통해 조합원, 고객, 거래처 등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을 해 주고, 법률문제 발생시 변호사와 전문가가 변론, 자문 등에 나서게 된다. 특히 소송수임료와 자문료 등 관련비용까지 할인돼 법률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헌 마도농협 조합장은 그동안 농업개발자금의 공급과 영농지원, 농산물유통 시설과 시스템의 확충, 영농자재의 공급, 농산물시장과 판로의 개척 등 농업업의 발전 등에 힘써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과 고객의 고충과 고민까지 어루만지는 법률복지 문제에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고 협약체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농업인과 주민은 누구든지 마도농협과 인연을 맺으면 고민 끝, 행복시작이 되도록 최고의 봉사기관이자 농촌분야 권익옹호단체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조합원과 고객, 지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봉사항목을 개척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마도농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도농협은 법률분야 뿐 아니라 타 분야와의 제휴, 동맹을 확대해 지역개발과 농업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도농협의 법률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자문, 계약자문, 법률비용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마도농협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도농협에 금융, 보험, 신용카드거래를 개설하거나, 농협주유소, 하나로마트의 단골고객으로 등록하면 된다. (문의 031-356-1901)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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