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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동탄 광역교통대책 조속히 추진해라”
LH 부당이득 4,301억원은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이원욱 의원, 대정부질의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질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10/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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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이 유일호 국토부 장관에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LH가 동탄2신도시에서 부풀린 원가와 동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화성을)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주자와의 약속인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신도시주민들은 LH공사의 교통대책과 이에 바탕한 민간사업자의 홍보를 바탕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계획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대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시행주체인 경기도가 원칙대로 서둘러 동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동탄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동탄1호선, 2호선은 아직 용역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원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도 곧 용역을 마무리할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원욱 의원은 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사원의 6월 감사결과발표에 따라 LH가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LH공사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경위에 대해 질의하고 동탄2신도시 조성시 한 평당 13231원이 부풀려졌다“LH공사는 대지권 지분 8평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약 100만원, 80평 이주자 택지의 경우엔 1,0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러한 LH의 부당이득에 대해 당장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금액이 전가됐다면 수요자, 즉 분양자가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안 파악을 약속했다.

한편 LH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동탄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LH는 위례신도시에서 법정건축비보다 비싸게 공급했고, 전주 효자동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광주 운남에서도 패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고, 감사원이 울산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에서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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