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지난 23일 ‘일본 아베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0일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처리해 동아시아 주변국과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스스로 평화헌법 9조를 위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규탄하고, 참회와 사과를 통해 금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아베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양심적인 일본국민의 행동에 대해 존경과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일관된 독도영유권 주장,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무력화시도,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아베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과정에서 보여준 무력한 외교가 아닌 치밀한 외교를 통해 아베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국회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 이원욱 의원 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용익, 김윤덕, 김현, 노영민, 민병두, 박광온, 박민수, 박병석,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기호, 신경민, 신정훈, 안규백,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이개호, 은수미, 이춘석,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세균, 정청래,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홍종학 의원(가나다순) 등 42명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