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원욱 의원, 아베정부 안보관련법 강행처리 규탄결의안 발의
참회와 사과통해 금도 넘어선 일탈 행위 중지 촉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9/24 [18:0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지난 23일본 아베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0‘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처리해 동아시아 주변국과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스스로 평화헌법 9조를 위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규탄하고, 참회와 사과를 통해 금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 아베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양심적인 일본국민의 행동에 대해 존경과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일관된 독도영유권 주장,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고노담화 무력화시도,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아베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느낀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과정에서 보여준 무력한 외교가 아닌 치밀한 외교를 통해 아베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국회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 이원욱 의원 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기준, 김민기, 김성주, 김용익, 김윤덕, 김현, 노영민, 민병두, 박광온, 박민수, 박병석,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기호, 신경민, 신정훈, 안규백,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이개호, 은수미, 이춘석, 임내현,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세균, 정청래,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홍종학 의원(가나다순) 42명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