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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곳 행정처분
화성시, 428개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9/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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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8곳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2곳에는 행정처분(조업정지 5, 사용중지 1, 경고 26)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6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및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연인원 44)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신고 유무,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유무, 오염물질 처리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 할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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