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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택지감축 취소, 인구증가시 증차도 가능해져
도농복합시 특성고려한 택시총량지침 개정 이끌어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9/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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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택시총량조사 결과 감차대상에 해당돼 5년간 205대를 감축해야 했던 사안이 모두 취소됐음은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 오히려 택시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택시공급량을 산정하도록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초 택시공급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의 20%5만대의 택시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20195년간 적용할 3차 택시총량 지침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오산 택시 면허수는 1,672대에서 205대를 감차하게 됐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인근 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택시상황이 더욱 악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인근 도시와 택시 운송 여건이 현저히 다른 도농 복합시의 경우 총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1년간 국토교통부, 택시업계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화성시는 당초 감차율 12.3%에서 1.4%로 축소되고, 감차율이 5% 미만일 경우 감차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향후 인구 10%이상 증가할 경우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택시증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총량제 지침개선에 힘을 보탠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와 지침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준 국토교통부와 실무관계자에게 58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동탄2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2020100만명 대도시로 변모하는 화성인만큼 이를 충족하는 택시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택시면허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인구비율이 533명으로 전국 평균 203명의 2.6배에 달한다. 인근 수원시와 비교해 7배나 넓은 면적임에도 택시 보유대수는 1,136대에 불과해 수원시 4,700대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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