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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 남양뉴타운 조성공사 지연에 신음하는 원주민
아무런 주민설명 없이 사업기간만 3년간 연장
생활근거지 상실 원주민, 올바른 이주대책 필요
 
신도성 시민기자 기사입력 :  2015/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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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남양뉴타운은 2005년 7월2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10월26일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를 했다. 2005년 12월1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07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돼 진행됐다.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원주민들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함으로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재정착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남양뉴타운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보상(2008년 12월부터)과 이전 및 철거(2009년 3월 이후)에 협조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뉴타운이 되기를 꿈꾸며 기다렸다. 

 

당초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고시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개발사업 공사를 지연시키더니 ‘토지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지구’라면서, ‘단지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핑계로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도 사업기간의 3년 연장을 승인해 변경 고시했다. 

 

▲준공재연기 가능성 열어

 

LH는 2011년 12월14일 이주자택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공고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원주민들은 LH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주자택지의 공급공고와 매매계약서에는 택지 금액과 납부방법, 소재지 면적과 함께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를 2015년 6월30일로 명기했다. 2014년 2월 화성시 택지개발팀에서 작성한 대규모개발사업현황에서도 2015년 6월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기로 확인했지만, 지난 6월10일자 LH에서 이주자택지계약자에게 보낸 공문(화성서남부사업단-7439)에는 ‘…당초 동 용지 분양시 정한 ‘15.6.30 이후에서 아래의 사유로 ’15.12.30 이후로 변경되었음을…’ 으로 일방적으로 연기했을 뿐 아니라 사용가능시기도 막연하게 표기함으로서 향후에도 재 연기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공문에 따르면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미 납부 완료한 것은 기간만큼 선납할인(현재 연4%, 2015.7.1.부터는 연3.5%)을 적용한다고 했다. 주민이 토지사용시기 지연에 항의하려고 6월15일 LH화성서남부사업단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주자택지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5년 12월30일이라고’ 하고 본인이 요청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진사유는 우리공사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연손해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체상금을 지연보상금으로 동문서답했다. 이처럼 담당자가 지체상금을 지연보상금으로 돌려서 답변 태도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보상 확대 필요

 

LH가 이주자택지 공사가 지연됐다고 납부를 연기하거나 선납할인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LH를 믿고 할부금의 납부약정 날짜에 맞춰 납부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LH의 좋지 못한 방법이다.

 

당초 2012년 12월말까지 남양뉴타운 전체공사를 준공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3년 동안이나 기간을 연장했으며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기간도 일방적으로 6개월 이상 연장했다. 이는 이주자택지 주민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주고 향후계획에 심각한 어려움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해주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향후 일정을 설명해야 한다. 지체상금처럼 금액이 커야 LH가 남양뉴타운 조성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고 선납할인처럼 금액이 적으면 또 다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32쪽, 2008.03,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채권 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그러나 남양뉴타운 조성공사가 3년 연장되면서 그동안에 보상받았던 한 주민의 모친이 2009년 12월17일 사망하자 화성시청 세정과에서는 보상을 받은 사람과 이주자택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고 한다. 조성공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당시에 살아계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을 텐데 LH의 공사지연과 화성시의 공사지연 묵인 방조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귀책사유는 유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LH는 ‘남양뉴타운지구 토지사용 가능시기 변경안내(화성서남부사업단-7439, 2015.06.10.)’ 공문에 “…당초 동 용지 분양시 정한 2015년 6월30일 이후에서 아래의 사유로 2015년 12월30일 이후로 변경되었음을…”처럼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양뉴타운 이주자택지의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늦어진 사유가 사업시행자 LH에 있으므로 LH는 응당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이주자택지 계약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사용가능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늦어진 기간만큼은 선납할인(현재 연4%, 2015.7.1.부터는 연3.5%)이 아니라 지체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자신 주장만 되풀이하는 LH

 

마지막으로 LH화성서남부사업단 직원은 지난 6월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시행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자주 있는 일로 별일 아니다”라며 “이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내 집을 빼앗기고 주변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원주민에게 할 말은 아니다. 지금 전세로 사는 원주민에 임대인(집주인) 에게 남양뉴타운 조성공사가 6개월 늦어졌으니 전셋집에서 6개월만 더 살겠다고 말할 수도 없다.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LH는 원주민에게 확실한 이주대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같은 민원에 대해 LH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LH가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면 세입자가 된 원주민은 임대인(집주인)에게 그 기간만큼만 전세, 월세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 기간연장이 이번 한번뿐 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LH주장은 공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 임의대로 선납할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LH는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원주민에게 올바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신도성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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