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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이 책임읍면동제 추진, 논란 예상
행정 중층구조 비효율 해소·현장서비스 강화는 장점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실증없이 구 체제 포기 ‘우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8/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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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대동제)’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를 포함해 화성시 전체를 12개의 큰 대동, 대읍, 대면으로 묶고 기존의 구와 같은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인구 50만명을 넘어서 2018년 이후 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인 화성시가 제도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일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화성시의회에 1차 보고를 마친 상태로 관련 용역도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0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후 내년 1~3월 화성시의회와의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4~5월 준비단계를 거쳐 6월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책임읍면동제와 같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전 결정한데 대한 비난도 함께 일고 있다. 또한 화성 동부지역에서 추진중인 병점 행정타운이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커 이를 두고 논란도 야기될 전망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을 더해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면, 동을 대읍, 대면, 대동으로 정하고 시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생활자치 모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제증명발급, 복지신청, 농정·산림 기능에 복지사무 ·지적·건축·부동산·폐기물·하수도·옥외광고물허가·세정·음식점신고·도시공원관리·주정차단속 등의 공통강화사무가 포함된다. 또 지역특화사무로 공동주택형(임대·중개업 사무), 산업단지형(공장설립), 다문화형(다문화정착지원), 상업중심지형(물가·위생업소 관리)의 업무도 추가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가 올해 내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남양주시, 세종시, 부천시, 진주시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경우 읍면동의 본래 기능에 시청의 주민밀착형 기능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 강화가 가능하다. 지역의 주민자치회설치 및 정책참여, 결정기능이 강화돼 주민참여기회 확대로 실질적 생활자치 기반도 마련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구, 출장소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화성시의 경우 동부출장소 폐쇄가 예정돼 있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화성시는 송산책임면, 남양책임읍, 우정책임읍, 봉담책임읍, 향남책임읍, 화산책임동, 동탄책임동, 병점책임동으로 권역이 분리된다.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동탄2신도시는 향후 4개의 대동이 설치될 예정이다. 

 

화성의 한 유력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책임읍면동제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구 체계에 비해 정확하게 장단점이 무엇인지 실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인구가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서 정치, 경제, 행정 모든면에서 대변화가 예상되는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이에 참여해야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책임읍동제라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할 경우 화성시의 24개 읍면동이 모두 대동, 대읍, 대면이 되고자 다툼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원활하지 않은 대중교통체계 등 기반시설 문제, 특별한 행자부의 지원없이 화성시가 조례로 모든것을 준비해야 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있다. 행자부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시가 대부분의 일을 판단해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는 시, 일반구, 읍면동이라는 기존의 행정 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이라며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청설치에 따른 청사 예산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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