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3일 동부출장소 통계실에서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에 앞서 현장조사요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현장조사요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 시, 실제 사용용도, 공실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유자·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미사용 신고와 일할계산 신고 방법을 안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도 소개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현장조사요원들에게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철저히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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