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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미경 의원 발언 법적조치 나설것”
면책특권 이용한 사실왜곡으로 주민 모욕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6/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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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수원을)의 종합화장장 관련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특히 취임 전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채인석 화성시장이 화장장 사업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송면 숙곡리로 부지가 결정된 것이 채인석 화성시장이 취임 전 운영하던 효원장례식장과 가깝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화성시는 의도적으로 효원장례식장과 가까운 매송면 숙곡1리를 정했다는 주장은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신 시민들에게 크나 큰 모욕이라며 장사시설과 관련해 공·사석상에서 왜곡된 사실로 주민들을 모욕하고 선동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보여준 정미경 의원의 정치적, 정략적 욕심이 화성시와 수도권 4개시 시민들의 5년에 걸친 노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고 반박했다.

화성시는 또 정미경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사실왜곡에 불과하다며 억측과 모욕적 발언은 가뜩이나 낮은 정치인의 위상을 바닥으로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미경 의원은 전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힘들어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지역구 주민들만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한 질문에 나서 국가적 고민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낸 지자체를 모욕하는데 낭비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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