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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한 피의자 무더기 적발
 
이태혁 기자 기사입력 :  2015/06/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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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한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오는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 관내 건축물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화성시 반송동 소재 집단 밀집 주거지역인 타운하우스에서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한 후 임대를 주거나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한 건축주 등 10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타운하우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이 원룸으로 개조돼 있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와 주차장에 대한 구조변경을 조건으로 약 4억5,000만원에 분양을 받았고, 구조변경 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후에 시공사측을 통해 원룸으로 개조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시행사측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시행사 측에서 분양을 용의하게 하기위해 불법인줄 알면서 사전 청약 단계에서부터 피 분양자들에게 준공승인 후에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해주겠다고 홍보를 해 분양했다. 

 

지난 2014년 9월 3일 화성시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입주자들과 계약에 의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행자 대표기술 책임자 등 관련자 5명도 함께 검거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승인 및 준공 절차에서 공무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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